제1조 (기본 원칙)
회사는 빈 리눅스 가상머신과 전용 가속 카드를 제공하며, Vivado·Quartus 등 어떠한 EDA 도구도 설치해주지 않고 라이선스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EDA 도구를 설치·실행하는 경우 모든 라이선스 확보, 활성화, 비용, 준수는 고객의 책임입니다(BYOL, Bring Your Own License).
제2조 (고객 책임)
- 도구 벤더의 라이선스 조건(사용자 수, 장비 수, 지역 제한 등)을 확인하고 준수할 것
- 라이선스 서버(floating license)가 필요한 경우 고객이 직접 구성·운영할 것. 회사는 라이선스 서버를 호스팅하지 않습니다
- 크래킹된 도구, 라이선스를 회피하는 도구의 설치·사용 금지 (AUP 제3조)
- 수출통제: 미국 원산 EDA 도구는 미국 EAR의 수출·재수출 규정을 따를 수 있으며, 해당 규제 지역·단체로의 이전은 금지됩니다
제3조 (회사의 역할)
- 인스턴스 생성 시 요청된 사양(CPU, 메모리, 저장장치, 가속 카드)의 빈 VM 제공
- 도구 설치를 위한 관리자(root) 권한과 네트워크 접근 제공
- 고객 요청 시 설치 지원(파일 업로드 경로 안내 등 부수적 지원) — 라이선스 확보를 대행하지는 않음
제4조 (문제 발생 시)
고객의 EDA 도구 관련 라이선스 분쟁, 벤더와의 계약 문제는 고객과 벤더 사이의 문제이며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벤더 또는 법령상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고객 식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위반이 확인되면 회사는 해당 인스턴스를 즉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