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정책은 E.D.1.T.H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인스턴스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의 기준을 정합니다. 본 정책은 이용약관의 일부이며, 위반 시 약관 제8조에 따라 서비스가 중지·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2조 (허용되는 이용)
- FPGA/GPU 를 이용한 연구, 개발, 학습, 검증 및 테스트
- 하드웨어 가속이 필요한 워크로드의 빌드·시뮬레이션·컴파일
- 고객이 유효한 라이선스를 보유한 소프트웨어의 설치·실행 (EDA 도구 포함)
- 공개 데이터셋·오픈소스 모델을 이용한 머신러닝 학습·추론
제3조 (금지되는 이용)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정보의 유포·전송
- 약물·성매매 관련 사이트, 폭력적·혐오적 콘텐츠, 아동·청소년 유해물 제작·유통
- 해킹·침입 도구(크리미널 목적), 악성코드·랜섬웨어의 제작·유포·운영
- 무단 침입(Port scanning, brute force, credential stuffing 포함), 스팸 발송, 개방형 프록시·TOR exit 노드 운영
- 가상화폐 채굴 (회사와 사전 서면 합의한 경우 제외)
- 저작권 침해 자료의 저장·배포, 토렌트 등 P2P 파일 공유
- 타인의 지식재산권·영업비밀 침해, 라이선스 조건을 회피하는 소프트웨어 사용
- 대한민국 및 이용 지역의 수출통제 법령(「대외무업법」, 미국 EAR 등)으로 이전이 제한된 기술·소프트웨어의 이전
- 인스턴스의 무단 재임대, 제3자 공유, 계정 양도
- 회사 장비·네트워크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른 고객의 이용을 저해하는 과도한 부하 유발
제4조 (위반 시 조치)
회사는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인스턴스를 즉시 격리·중지하고, 심각한 위반은 계약을 해지하며 관련 크레딧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법령상 의무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합니다.
고객은 abuse@ed1th.dev 로 위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신고된 계정·인스턴스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5조 (보안 협조)
고객은 인스턴스에서 발견한 보안 취약점을 회사에 책임 있게 통보해야 하며, 회사 장비·네트워크에 대한 모의해킹·침투 테스트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