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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이용 정책

시행일 2026-10-05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E.D.1.T.H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인스턴스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의 기준을 정합니다. 본 정책은 이용약관의 일부이며, 위반 시 약관 제8조에 따라 서비스가 중지·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2조 (허용되는 이용)

  1. FPGA/GPU 를 이용한 연구, 개발, 학습, 검증 및 테스트
  2. 하드웨어 가속이 필요한 워크로드의 빌드·시뮬레이션·컴파일
  3. 고객이 유효한 라이선스를 보유한 소프트웨어의 설치·실행 (EDA 도구 포함)
  4. 공개 데이터셋·오픈소스 모델을 이용한 머신러닝 학습·추론

제3조 (금지되는 이용)

  1.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정보의 유포·전송
  2. 약물·성매매 관련 사이트, 폭력적·혐오적 콘텐츠, 아동·청소년 유해물 제작·유통
  3. 해킹·침입 도구(크리미널 목적), 악성코드·랜섬웨어의 제작·유포·운영
  4. 무단 침입(Port scanning, brute force, credential stuffing 포함), 스팸 발송, 개방형 프록시·TOR exit 노드 운영
  5. 가상화폐 채굴 (회사와 사전 서면 합의한 경우 제외)
  6. 저작권 침해 자료의 저장·배포, 토렌트 등 P2P 파일 공유
  7. 타인의 지식재산권·영업비밀 침해, 라이선스 조건을 회피하는 소프트웨어 사용
  8. 대한민국 및 이용 지역의 수출통제 법령(「대외무업법」, 미국 EAR 등)으로 이전이 제한된 기술·소프트웨어의 이전
  9. 인스턴스의 무단 재임대, 제3자 공유, 계정 양도
  10. 회사 장비·네트워크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른 고객의 이용을 저해하는 과도한 부하 유발

제4조 (위반 시 조치)

회사는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인스턴스를 즉시 격리·중지하고, 심각한 위반은 계약을 해지하며 관련 크레딧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법령상 의무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합니다.

고객은 abuse@ed1th.dev 로 위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신고된 계정·인스턴스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5조 (보안 협조)

고객은 인스턴스에서 발견한 보안 취약점을 회사에 책임 있게 통보해야 하며, 회사 장비·네트워크에 대한 모의해킹·침투 테스트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금지합니다.